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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사무처와 집행부는 조속히 회장선거를 실시하라 (대한택견회 이사회 결과 공지사항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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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8-02-06 17:01 조회10,4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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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 이사회 결과 공지사항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의 입장

지난 1월 28일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당일 이사회에서 핵심적인 안건은 크게 3가지이다.
하나는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임원보선 세 번째는 전국규모연맹체등록이다.

첫 번째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회장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대한체육회에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해서 문서로 정식질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출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26일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에 회장선거를 조속히 실시 하지 않을시 관리단체로 지정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다시 선거관리규정을 이유로 하면서 선거를 미루고 있으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두 번째 임원보선과 관련해서

<‘임원 보선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2017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대한체육회에 임원 보선 건에 관한 재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식으로 질의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심각한 규정위반과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1.26일자 공문에는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회장이 궐위상태라 더욱 통상적인 사무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세 번째 전국규모연맹체 등록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 제5조(조직) ③ 회원종목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로 가능한 연맹체 설치에 관한 것을 이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없다. 
즉 해당 연맹체 설치는 총회에서 개별연맹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공정위원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규정개정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 집행부는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택견회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거를 마치고 당선된 신임회장이 택견회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선거관리규정을 이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정상화를 위해서 조속한 회장선출을  하고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선거를 위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어제(2.5)까지 회장선거공고가 공지가 되었어야 이사회에서 선거일자로 잡은 3월 10일까지 회장선거를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사무처와 집행부는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등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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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주덕님의 댓글

박주덕 아이피 110.♡.0.26 작성일

현 종목단체 선거관리 규정으로 한택의 윤00을 당선시킬 수 없으므로 회장선거공고를 하지 않는것이겠죠!
현집행부는 대한택견회가 관리단체로 가든 전국체전에서 퇴출이 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의 자리 보존만이 관심사고 모든 택견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거짓으로 도배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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